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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석유현물시장서 경쟁 하랬더니…4대 정유사 협의매매 휘발유 비싸게 팔아"

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가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한국거래소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오히려 장외보다 비싸게 휘발유를 공급하고도 거액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1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6월)간 거래소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이하 석유현물시장)를 통해 4대 정유사가 판매한 휘발유의 평균 공급가격은 리터당 1774.4원이다. 이들 정유사의 장내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은 같은 기간 장외에서의 가격(리터당 1780.2원)보다 5.8원 쌌다.

그러나 장외 공급가격과 달리 석유현물시장 공급가격에는 배송비(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배송해주는 비용)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배송비(리터당 7∼8원)를 장내 공급가격에 더하면 4대 정유사의 휘발유는 장외보다 장내(석유현물시장)에서 오히려 리터당 2원가량 더 비싸게 팔렸다.

반면 이 기간 4대 정유사를 제외한 다른 정유사들의 장내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은 1736.6원으로, 배송비를 더해도 장외 평균 공급가격보다 35원 이상 저렴했다.

4대 정유사의 휘발유가 장외 공급가격보다 비싸도 석유현물시장에서 거래됐던 건 상당 부분 경쟁매매가 아닌 협의매매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협의매매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사전에 오프라인에서 가격을 결정한 뒤 실제 거래는 거래소 석유현물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4대 정유사는 이 기간 석유현물시장에서 모두 15억 리터의 석유제품을 거래했는데 이중 66%(약 10억 리터)를 협의매매로 거래했다. 이로써 최근 1년간 183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고, 이중 122억원은 협의매매에 따른 세금 환급이었다.

석유현물시장은 다수의 참가자 간 경쟁매매를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을 안정화하자는 취지로 2012년 3월 말에 도입됐다.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매매도 허용됐다. 지난 6월까지 석유현물시장을 이용하면 정유사들은 리터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김태환 의원은 "석유현물시장은 경쟁매매가 원칙임에도 4대 정유사의 경쟁매매 비중이 약 35%에 그쳤다"며 "4대 정유사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석유현물시장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도 석유현물시장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실제 유가 안정화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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