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실패한 법안일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과 관련,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이를 위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통3사 CEO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부문장급이 대리 출석하기로 했다.
배경태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 단통법 세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데 대해 삼성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때문으로 보인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가 보조금을 의무 공시하도록 됐는데 여기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인지 각각 알지 못한 채 어떤 혜택을 받을 지 선택해야 한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것과 요금할인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요금도 비싸졌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 차별 해소와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운 단통법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 폐지 의견서를 국회 미방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만든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이통사 간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한 과잉 규제의 전형인 단통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이번 단통법과 관련한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되자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반쪽짜리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 현실화도 물거품이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선 단통법 외에 ▲KT샛의 불법 위성매각 논란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간 특허분쟁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다 계상 의혹 ▲광고총량제 허용 논란 ▲종편 재승인 심사 공정성 논란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