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자동차 경주장 불법운영해 수억 챙긴 일당 덜미



건설이 중단된 자동차 경주장을 안전시설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수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등록 자동차 경주장을 운영하며 4억2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장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경주장 '안산스피드웨이'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안산스피드웨이는 2005년 안산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그해 말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채권단 대표인 장씨는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이곳에 한 행사 대행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차 경주 동호회로부터 회당 400만~600만원을 받으며 자동차 관련 행사나 경주를 열었다.

이들은 또 자동차 안전교육을 한다고 안산시를 속여 경주장 사용 허가를 받아냈으며, 그 대가로 시에 시간당 60만원을 지급했다. 2년간 시에 지급된 사용료는 2억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