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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충립 "노태우 미움받아 강제전역" 소송 패소

1979년 12·12 사태 때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지냈던 김충립씨가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의 미움을 받아 강제 전역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서를 썼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사령관이 작성한 확인서는 전역지원서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관한 언급 없이 전역 경위에 관한 추측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전역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당한 협박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뒤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다 전역했고, 이후 정 전 사령관과 경쟁 관계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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