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5촌조카 사기혐의 기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유흥주점 직원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술집 종업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또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김모(47·구속기소)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 A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과시하고 "다른 손님을 소개해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정씨를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와 친분을 내세워 2010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4962만원 상당의 외상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