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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14 국감]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60% 감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보조금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 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S5의 경우 지원금 차이 평균 8만3000원으로 월 단말기 할부금이 2만7783원에서 3만1242원으로 늘었다. 이용자 월 평균 통신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비교했을 때 8만858원에서 8만4317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갤럭시 그랜드2는 단통법 시행 전(9월 30일 기준) 26만원, 단통법 시행 후(10월 8일 기준) 15만6000원으로 40% 감소했다. 베가아이언2는 35만원에서 11만4000원, 갤럭시 S5 광대역LTE-A는 25만원에서 10만7000원, G3는 3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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