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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롯데홈쇼핑,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 마련



롯데홈쇼핑은 13일 거래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임직원 행동 기준인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협력사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협력사와의 상담과 회의·국내외 출장·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번 협업비용 처리 규정안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롯데홈쇼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진정성 있는 투명 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달부터 기존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투명·청렴경영 실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집단인 '경영투명성위원회', 협력사와 내부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리스너 프로그램,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청렴경영 협약' 등 투명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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