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가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0년 10월 이후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를 575만여건을 모은 뒤, 이를 건당 1980원~2200원에 보험회사 측에 판매했다.
위 방법으로 홈플러스가 벌어들은 돈은 약 100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이마트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4차례의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에 총 66억6800만원이 신한생명에 판매됐다.
신한생명은 이마트에게 받은 고객정보를 대가로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의 개인정보 이용료를 지급했다. 경품행사 대행사도 월별 18만~2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년 10월12일~11월4일) 광고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표기돼 있어 다른 보험사에도 개인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고객들은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 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