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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2014 국감] 재진인데 초진 청구 사례 3년간 200만건

재진을 받을 때 초진 환자로 접수돼 환자가 진료비를 더 내는 등의 부작용으로 초·재진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의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재진인데도 초진으로 청구해 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치된 진료 건수와 진료비가 총 200만건, 78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초진료는 보통 재진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환자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재진을 초진으로 과잉 청구해 환수된 진료비는 2012과 2013년 2년간 약 12억원 정도다.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잘못된 청구를 계속하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깰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