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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2014 국감] 다수 요양병원서 조현병 치료제 치매 환자에게 사용

조현병·조울증·우울증 등에 처방되는 약물인 '쿠에티아핀'이 치매 환자에게 허가 없이 사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쿠에티아핀을 입고한 요양병원은 모두 1011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3곳(15%)에는 조현병·조울증·우울증 등 이 의약품의 허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의 숙면을 위해 쿠에티아핀을 투여하는 등 허가 외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