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금청구공댕대책위원회 생명보험 불매 포스터.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금소연,삼성·교보·한화 등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불매운동…금융당국 조사착수 파문 확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교보·한화·동부·알리안츠 등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들 업체에 대해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함에따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소연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생보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 등 10개 업체다.
금소연에 따르면 해당 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보험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소연은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에 대해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며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며 "업체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불매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들 생보사에 대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당시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타 생보사에 대한 연내 검사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최근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관련 생보사들이 최근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책회의를 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부 문건이 발겼됐기 때문이다.
이들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