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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14 국감] 저소득 취약 가구에 내년 겨울부터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내년 겨울부터 약 90만 저소득 취약 가구가 평균 10만원 가량의 난방 연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아동·장애인 가구 등이 지급 대상이다.

2015년 12월~2016년 2월을 시작으로 매년 겨울철 3개월간 가구당 1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산업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1053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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