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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유사 콜택시 앱 '우버'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의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버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과 렌터카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생겼다.

우버는 차량 사고 시 보상 미흡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에도 "승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서비스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