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2014 국감]미래부 국감, '단통법' 관련 치열한 공방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미래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에 초점을 맞춰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단통법이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마련됐지만 법 시행 초기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이처럼 부풀려진 출고가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간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유' 제품에 내정가격 20만9200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문건에 명시된 '네트(Net)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단통법에서 제외된 '분리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까봐 분리공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밀을 지키려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결국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이 국민 혜택을 저해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송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분리공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재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송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전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삼성전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기재부와 이를 막지 못한 미래부는 단통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 의원들도 단통법 시행 초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미방위원장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의 혼란과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판매점이 늘고 있다"며 "최 장관이 방문한 서초동 전자상가에 방문 이후 폐업한 곳이 5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높은 가계통신비로 인해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