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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유병언 차남 소유 뉴욕저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예금보험공사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씨 부부가 소유한 뉴욕의 저택(680만달러)과 고급 아파트(320만달러)에 대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유 씨가 계열사를 통해 2011년 미국 뉴욕에 설립한 아해 프레스로 3263만달러를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지난 2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 관계자는 "아해 프레스로 송금된 3263만 달러로 혁기씨 부부가 뉴욕에 호화 저택을 구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