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삼성전자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뮤직'에 음원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호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11일 소리바다에 밀크뮤직 관련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소리바다 측이 협회와의 계약 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11일자로 밀크뮤직 관련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이 전부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밀크뮤직은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와 제휴를 맺고 지난달 2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라디오 스트리밍 형태의 음원 서비스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국내 최대 규모인 360만곡의 음악을 무료로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한음저협은 '유료화를 전제로 밀크뮤직에 음원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서비스 유료화를 요구하며 소리바다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윤 회장은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혁신적인 무료음악 서비스'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음악 업계가 10년에 걸쳐 어렵게 만든 합법 시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저작권료가 얼마나 저렴하면 국민을 상대로 무료 마케팅이 가능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삼성전자에도 '협회가 소리바다와 계약을 해지한 만큼 이후 협회의 정상적인 이용 허락 없이 밀크뮤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운 음악 서비스 채널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루트가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만큼 밀크뮤직에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며 "빠른 시일에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삼성전자 측과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리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통보로 당장 서비스가 강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태로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료화 방안을 두고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