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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선관위, 지방선거 '금품수수 혐의' 후보자·통장 고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55)씨와 통장 B(5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통장 B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용 자금으로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