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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처벌 받더라도 감청영장 거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손진영 기자 son@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대표이사로써 법적 책임을 지고서라도 감청영장에 앞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감청영장이란 중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 수집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대법원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93.7%의 영장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전병원 의원은 "카카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 ▲투명성 리포트 정기 발간 ▲서버 보관기관 2~3일로 단축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일을 게기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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