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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전체 법인 0.4% 대기업집단 법인세 공제 감면 60% 차지

전체 법인 가운데 0.4%에 불과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공제 감면에서는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197억원이었다.

이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대기업집단이 60.6%(5조6491억원)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1827개)는 전체 법인(51만7805개)의 0.35%에 그치고 있다.

전체 법인의 81.31%(42만1040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2조1497억원), 18.3%(9만4938개)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16.3%(1조5209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86.9%(1조6789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82.3%(8418억원),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77.8%(2조273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대기업집단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덕이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202억원), 지방 이전 중소기업 감면(169억원), 영농조합법인 감면(194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977억원) 등이 해당한다.

홍 의원은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특혜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