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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티켓 사줘도 접대비 인정?

야구장 티켓 사줘도 접대비 인정?

문화접대비 활용기업 15% 불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업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세법상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함께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의식 조사'에 따르면 참여기업(76개)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응답했다.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 확대'를 지적한 기업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돼 있다.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어렵다.

최근 거래처 접대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 위주의 접대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 방식으로 '문화접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접대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건설업체 담당자는 "거래처와 함께 야구경기 관람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젊은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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