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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위한 '공인사정사법안' 국회 발의

최근 보험사들이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손해사정사제도를 공인사정사로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별도의 '공인사정사'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사정사법안' 주요 내용에는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과태료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긴 제도로 지난 1977년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손해사정사는 신속·공정하게 사고를 조사·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인원 7800여명 중 보험사에 고용된 인원이 3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며 "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져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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