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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문병호 "CJ E&M, 최근 5년간 방송 규정 위반건수 1위"



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방송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조사대상 채널은 494개인데 이들의 위반건수는 2010년 10건, 1억7000만원 과태료였으나 2013년에 33건 위반, 6억2928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66건 위반, 과태료 16억15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 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챔프비전이 2건을 위반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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