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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분리공시 무산, 국민께 죄송"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추진에 있어서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방통위 측에서도 차관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통위가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사실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단통법 초안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이후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가 보조금을 의무 공시하도록 됐는데 여기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단통법 시행에 있어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 방통위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규제개혁위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재심사 요구에서도 수용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다만 방통위에서도 분리공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점을 알아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맞게 단말기 가격인하 등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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