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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개정 요구…"끝까지 저항할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단통법이 본래 취지(가계통신비 인하)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와 불편만을 낳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법률이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막상 이동통신사만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는 반면, 휴대전화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소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단통법 즉시 개정 ▲이통사는 고객 지원금 현실화(30만원) ▲제조사는 지원금 확대 및 출고가 인하 ▲이통사는 일방적으로 제정한 위약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실패로 확인된 단통법이 정부와 이통사의 전횡하에 온 국민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사상 최대 규모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