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타협에 실패하면서 자사고 존폐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한 교육부와 국장급 선에서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정취소가 적용되지만 올해부터는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 등을 포함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협상에 실패했지만 위기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은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혀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의'가 아닌 '협의'로 돼 있는 만큼 최종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황 장관은 지정취소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교육부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실무회의 이후 한발짝 발을 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황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당연히 법정공방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자사고가 어떻게 결론이 날것 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정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재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돼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갈등이 법정공방까지 향한다면 조희연 교육감 임기내에 소송만 하다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자사고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지정 취소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