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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도시 공원내 푸드트럭 영업 가능해진다(종합)

유원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던 음식 판매 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 앞으로 도시 공원 내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푸드트럭은 커피 같은 음료나 핫도그, 떡볶이 등의 간단한 간식 거리를 파는 소형 차량으로 기존에는 놀이 기구 시설을 갖춘 유원지 안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다.

푸드트럭의 영업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 규제 사례로 정부는 이 건의를 수용해 영업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는 소형·경형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를 사용해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도시 공원 시설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 공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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