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왼쪽서 네번째)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 출석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700MHz 주파수 분쟁,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방통심의위 국감에서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어 단통법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도 단통법 논란의 핵심쟁점은 분리공시였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측에서도 차관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추진에 있어서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 방통위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감히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맞게 단말기 가격인하 등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4년간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고, 부과된 과징금은 17억7300만원이었다"면서 "이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과징금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놓고도 전날 미래부 국감에 이어 질타가 이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미래부의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에서 시작부터 정상적인 UHD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채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고받은 바 없으며 참고 의견이지, 방통위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미래부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지만 방통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미래부에 휘둘리지 말고 의연하게 관계를 가져가 달라"고 당부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700MHz 대역 할당을 놓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 재난망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구 방통위에서 그동안 논의한 통신용 할당이 허사가 돼버렸다"며 "재난망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재난망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재난망에 700MHz 대역 20MHz 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연구반 외에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주파수 활용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