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가수 송대관 '사기 혐의' 집행유예 2년…부인은 징역 2년



가수 송대관(68)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부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뒤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씨에 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에 있는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 부부에게 4억여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아울러 송 씨는 고소인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