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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감원,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의 피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업자는 가짜 휴대폰판매위탁업체를 차려 놓고 구직자의 카드대금을 가로챘다.

구직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를 통해 투자금을 결제해 납부하면 투자수익금과 카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였다.

할부거래법상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카드를 할부로 긁으면 철회권이나 항변권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이 있으면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 사유가 있을 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자·퇴직자·주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카드결제사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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