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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관계기관 합동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통계청) 합동으로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자립기반 강화, 생활안정 지원과 정서·심리적 지지 등 3개 영역, 7개의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 취업 상담을 하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서울지역에서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도 시범 시행한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인 미혼 한부모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한부모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건설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임대주택 배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편성하는 등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한편 민간기업과 협력해 연말까지 미혼모 전용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희정 장관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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