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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식약처, 동서식품 아몬드후레이크 외 3개 품목 추가 유통 금지

식약처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중 유통금지 제품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시리얼 제품과 관련해 지난 13일 잠정유통판매 금지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시리얼 제품)'이 외에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과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3개 품목을 추가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총 4개 품목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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