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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동보호단체 상담원, 치료캠프서 학대 피해 아동 성추행…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민간단체의 상담팀장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펜션에서 혼자 잠자던 A(8)군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 등 학대 피해 아동 7명은 심리 치료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캠프에 참여 중이었다. 캠프에는 다른 상담원 4명도 함께했다.

김씨는 캠프를 다녀온 뒤 아이가 아파하는 등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A군 아버지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2008년부터 이 단체의 상담원으로 근무해왔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