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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당일 바로 받는다"



앞으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한 대금은 청구한 당일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은행 등은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다시 대금을 환급받기까지 최대 6일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구 당일 바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로,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된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다음날 환급'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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