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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및 서식 변경,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에 집중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 정비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명시 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