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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부채·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제표 기재 서식 마련

앞으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부채,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사(금융사 제외)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금감원은 또 직전 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가 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록한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인은 감사 참여인원의 수와 시간, 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해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 서식도 만들었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돼 감사인의 직전 연도 검토의견을 감사 계약 체결보고서에 쓰는 서식도 새로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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