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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14 국감] "금감원, 금융기관 제재 지연 수십건 달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때 제재를 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 이같은 규모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검사서 표준처리 기간을 종합검사는 5개월내, 부문검사는 4개월 내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68건에 대한 제재를 지연했다.

주요 미결정 사안으로는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한국기업평가를 포함한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등이다.

올 들어선 한국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관계사 여신취급 부정적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 변경 사건 등의 제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금융회사가 2년 이상 이를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도 이 기간 32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아직도 금융회사가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건도 무려 17건에 달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에 하지 못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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