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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실시"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1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과거에는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명하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