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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여군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 받는다

국방부는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기 위해 조만간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를 소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