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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2014 국감]타 은행 잘못 송금 5년여 동안 21조원…6070억원 아직 환급 못해

최근 5년여 동안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1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070억원은 반환 청구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잘못 송금된 금액은 총 21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조2000억원, 2011년 3조1000억원, 2013년 4조2000억원, 올 상반기 2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반횐되지 않은 금액은 2009년 356억원, 지난해 1717억원, 올 상반기 722억원 등 총 6070억원에 달한다.

잘못 송금된 금액은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나 압류계좌 금액은 임의반환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이 기간 임의 반환이 된 경우는 은행 직원의 착오 등 은행 내부 오류 사고에 대한 건이었다. 은행 내부 오류는 거래 당일 중 예금주의 동의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계좌 주인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를 신속하게 은행에 알려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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