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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2014 국감]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해"…6개월 이상 23% 달해

/김종훈 의원실 제공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8545건(119조) 중에서 1년 이상 소요된 건수는 13만9010건(8조 8317억)에 이르고 있다"며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문제는 돈을 갚고도 말소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3만1000건(1조8765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어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은행에서는 채무변제가 완료돼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상 자료를 별도관리하지 않아 말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으로 대출액은 480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결국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 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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