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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 검토에 '화색'

금융당국이 최근 IBK연금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BK연금의 '퇴직연금 70%룰'의 적용 기준을 현행 '취급액'에서 '건수'로 바꾸거나 2018년 또는 2021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70%룰은 중소기업의 해당 보험 취급액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IBK연금이 지난 2010년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제시한 룰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IBK연금의 퇴직연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6% 이상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반면 30~99인(44.9%), 10~29인(38.3%), 10인 미만(11.1%) 사업장의 도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IBK연금의 퇴직연금 보험 보유계약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IBK연금보험의 올해 퇴직연금 보유계약액은 1528억8800만원이다. 이 기간 신계약 액수는 531억5700만원이다. 이는 퇴직연금 취급 생보사 13개사 중 세번째로 적은 액수다.

지난해 4~12월 신계약 액수(417억7500만원)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IBK연금은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70%룰 유예 검토를 반기고 있다.

해당 규제가 기존 취급액수에서 '건수'로 바뀌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대기업의 영업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이 기간까지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퇴직연금 70%룰을 적용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 영업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며 "증자를 하지않고 지급여력(RBC)비율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우려다 보니 예상보다 보험시장 안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퇴직연금 70%룰 적용 완화가 결정되면 영업환경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취급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87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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