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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3년간 보험금 지연지급 69억…소송 남발해 지급액 낮춰

최근 3년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지만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이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4분의 1 이상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자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늦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가는 69억4100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총 819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패소해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3심을 합쳐 31억59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1276건 중 26.7%인 270건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조정·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소송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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