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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14 국감] "전국 자사고 최대 15곳 지정 취소될 수도"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6일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년간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입시부정으로 처분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으로 처분받은 곳이 14곳이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4항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 자사고 중에서는 장훈고(회계비리 3건)를 비롯해 ▲경문고(회계비리 1건) ▲대광고(회계비리 2건) ▲보인고(회계비리 1건) ▲세화여고(회계비리 1건) 등이, 대구에선 ▲경신고(회계비리 11건) ▲경일여고(회계비리 5건), 인천에선 ▲하늘고(회계비리 6건)가 각각 감사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또 광주 숭덕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9건), 대전 대성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4건)와 서대전여고(회계비리 3건), 울산 성신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2건), 전북 군산중앙고(입학비리 3건)와 남성고(회계비리 2건) 등에서 각각 입학비리 또는 회계비리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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