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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집유 선고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 공직자가 관련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변모(61)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