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한 금융업체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양지훈(남·가명)씨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카드 번호를 업체에 보냈다.
하지만 이 업체는 797만원의 허위매출(24개월 할부)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264만원)를 제외한 533만원만을 입금했다.
이 결과 양 씨는 카드사에 매월 34만원 씩, 원금의 33%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양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광고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 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깡 업체는 140곳,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 대출업체는 173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일으킨 후 고액의 수수료를 떼는 불법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깡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카드 양도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점이다.
또한 카드와 개인정보 제공은 다른 범죄에도 이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 업체 중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한 8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요청했다.또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 7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 313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과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와 메신저 아이디 11개에 대해서도 이용중지 등을 추가로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자금융통 업체 이용 시 과도한 수수료(10~40%)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질 수 있다"며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한편 신용카드 정보제공을 절대 하지 말고, 피해발생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