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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이기홍 ING생명 부사장, "사망보험금 법적 판단 따라야"

사실상 금융당국 징계 수용 안할 듯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사실상 금감원의 징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기홍 ING생명 부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날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 아닌가"라고 뭍는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보험금 지급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 보험약관 해석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이번 건과 관련 생보협회에서 주최한 모임에 참석해 담합결의를 했냐"고 묻자 이 부사장은 "협회모임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의사결정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담합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것과 관련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ING생명은 제재 통보 이후 90일 내에 금융당국에 소명할 의무가 있어 11월 말까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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