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어린이집 교육 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일선 교육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
2012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전제로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도입을 동의,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지방 교육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경직성 경비가 75%나 된다"며 "재량 지출을 통해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재정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며 "교육부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재정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근본 문제는 교육 재정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교부금 총액이 늘어난다고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다수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했을 당시 2012년 시·도 교육감들은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도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두 가지 시책이 있다. 하나는 5세 누리과정 유아 교육의 조기 정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신들이 만든 유아 교육 책자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현행 유아교육법(제24조)은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어린이에게 무상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제29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1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3~5세 어린이에게 무상 교육을 하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교육감들은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