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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조현룡 측 "소신대로 입법 활동"…뇌물수수 부인

철도 부품 제작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측은 17일 재판에서 "소신대로 입법 활동을 한 것이지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철도 건설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 제품이 성능 검증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데 이어 철도 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첫 공판을 열고, 당시 삼표이앤씨 대표였던 이창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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