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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씨티銀·금융지주 합병 인가…"중복 비용 절감목적"

/금융위원회제공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존속회사로 한국씨티금융지주를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과 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현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와 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가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