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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 공개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으며 이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 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다.

특히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은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진다.

즉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을 적용받는다.

또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안에는 평균 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결과적으로 최고 수령액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 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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